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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by ★☆®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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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 법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


전입신고 방법

 

대학생분들, 사회초년생분들.. 등등 독립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방문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 임차인(본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첫 계약할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가 기재가 안되어 있길래...

-계약 당시-

나:근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데요?
주인:아 ~ 그건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라~~
나:아 네..

이러고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부랴부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전입신고를 겨우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필수

 

신분증 필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주말에 이사 후 평일날은 바빠서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상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간단히서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말이죠.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이사 갈 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부 24

먼저 정부 24(https://www.gov.kr)를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검색을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을 합니다. 간단한 안내문구가 나오는데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가 날아옵니다. 저 역시 8월에 이사 예정인데 인터넷으로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인터넷은 단점이 직접 기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동사무소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 편했는데 말이죠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로그인을 하시고 안내사항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해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을 하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이야 인터넷으로 신청하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으로 잠깐 알아보았는데 조금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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