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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알바 대체휴일 유급휴일

by ★☆®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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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 날 5월 1일 토요일


 

이번 근로자의날은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대체휴무 없습니다

만약 평일이라고 한다면 출근할까요 쉴까요 

사회초년생분들 또는 많은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회사에 따라 출근이 다르죠 쉬는 곳도 있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 궁금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이 아닌 법정휴일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법접공휴일은 대통령이 정한 휴일로 , 쉽게 얘기하면 달력에 "빨산객"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2021년 공휴일을 검색하시면 21년도에 공휴일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 

근로자의 날은 표시가 안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뷰 여하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이자 '법정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 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을)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 금요일 또는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될까


 

아쉽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젠장..

올해 법정공휴일이 주말이 많던데... 씁쓸하네요.

 

끝으로...

2021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일이 주어집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모든 근로자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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