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아주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무조건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나?
본론에 들어가기 전, 현금영수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았다면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신고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연매출 24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받는 게 더 좋겠죠? 상품권 기프티콘 등 사용을 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소득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본론으로 들어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텍스 첫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이 보이실 겁니다. 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공인 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클릭 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조회는 24시간 가능하고 새벽 3시~8시까지는 다소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고, 당일 발급, 수정내역은 익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 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된 내역들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가 안된다면, 사업자(음식점 등)에서 발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앞서 설명했지만 당일날은 조회가 안됩니다. 익일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용카드 급 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번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호명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