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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6인 8인 총정리

by ★☆®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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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6인 8인 총정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와 끊임없는 사투를 벌인 어언 2년이 다가갑니다. 지긋지긋한 마스크 착용과 일생생활의 소중함이 더욱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유럽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게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위드 코로나'를 10월 말 가능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 관중들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각심은 사라진지 오래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현재,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

 

백신접종 인센티브

 

다만 2차 백신접종자는 최대 6인,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추석 전까지 국민의 70%에 대한 1차 백신 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기사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의 매장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제한,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됩니다.

 

예외인 경우

다만, 동거하는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케어가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

 

백신 접종자 6명까지 허용

 

일명 '백신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사적모임이 백신2차 접종자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6시 이후에도 백신2차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적용은 10월 6일까지 4주간만 확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자 6명까지 허용

 

1차 접종자, 미접종은 기존처럼 오후 6시 이전 사적 모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수 있습니다. 낮, 저녁 상관 없이 백신2차 접종자는 6명까지 만날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정리해보겠습니다.

 

4단계 지역(수도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백신 접종자 2인까지 최대 6인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백신 접종자 4인까지 최대 6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18시 이후 6명 모일 수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미접종 2+접종 4, 미접종 1+접종 5, 접종 6), 낮이든 밤이든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가족모임 

추석모임 거리두기

 

정부에서는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시행합니다.

 

추석 연후에 4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조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업금지 시설 및 영업시간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영업금지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습니다.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놀이공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워터파크, 오락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역시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뷔페)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는 30% 각각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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