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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느 제외
자주묻는 질문
- 21년 10월~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21년 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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