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또는 기초수급자 분들 역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서 대출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자립아동
- 소년소녀가정
- 노부모 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 다문화가정
- 소액임차인
- 북한이탈주민
위 10가지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자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입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만약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개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보증료율
- 최저 보증료율 : 0.02%
- 최대 보증료율 : 0.20%
대출기간
- 최대 2년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 임대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만기 시 대출원금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
-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등본에 '압류, 가압류' 등의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건물등기부 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은행은 '보증 취급은행' 이여야 합니다.
- 보증취급기관(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은행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한국씨티은행 | SC제일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새마을금고 | 수협은행 | 신협 |
우체국 | 저축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대출 대상자 쉽게 확인하기
내가 대출 대상자인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 이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임대차(전세)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소득증빙서류
필요한 서류들은 은형 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직자 대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무직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무직자 대출은 비대면, 무서류로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1 금융권 상품이 아니라 금리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돈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소득층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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