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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by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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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신청조건과 신청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통해 실직자가 되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실업급여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뜻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득이한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직자들은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와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자 (권고사직, 해고 등)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인 자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가입과 더불어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의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6개월 이상 
    2.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만 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위반 횡령 무단결근 등)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의 의사가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근로기간, 장애여부에 따라 120일 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본인의 근로기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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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습기간 표
    근로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부득이하게 취업을 못하는 경우 (부상, 질병, 임신 등) 수습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

    모의계산을 통해 매달 얼마씩 받은 지 알아보겠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예시) 월급 200만 1일 8시간 근무 근로기간 총 1년 이상의 경우 1일 63,104원 X소정급일 수 150일 = 9,465,600원

    자세한 금액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선적으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및 교육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 재취업계획서 작성, 수급자격 결정
    2. 교육이수 (구직활동)
    3. 1~4주 단위 센터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
    4. 확인 후 급여 지급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서류

    1. 자격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3. 실업급여 입금받을 통장사본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 발급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따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통장사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장자의 확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면접에 응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 참여 및 면접을 본 경우
    • 담장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취업할 동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1. 전화로만 사업장에 구인문의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는 경우
    2. 사업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반는 경우
    3.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하여 오는 경우

     

    2024년 실업급여 개정안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2023년 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260원 x0.8x8시간 = 63,104원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직사유 허위, 취업상태에서 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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