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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법

by ★☆®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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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법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통상임금의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통상임금의 정의를 모모릅니다. 통상임금의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계산법

 

통삼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각종 법정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 연차 근로수당, 생리수당, 해고수당 등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간혹 일부 회사들 중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법정수당들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사이트


▼ 간단하게 통삼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할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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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시로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 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계산법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 계산이 됩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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