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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병원 찾는 방법

by ★☆®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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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병원 찾는 방법

 

위생업종과 관련된 종사자분들 또는 음식점, 카페, 식당 등의 일자리를 경험했거나, 찾고 계신 분들이 라면 보건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보건증 발급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보건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보건증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40조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유흥업소, 집단극식, 요식업, 식품,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필수다.

 

따라서 위생이 필수 불가결하게 적용되는 업종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 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 및 발급이 됐지만 현재는 잠정 운영 중단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통해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과정

발급과정

 

보건증을 발급받기 전 간단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검사 전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까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 및 신청방법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 청소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또는 민간위탁 기관을 방문했다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생종사자는 청결이 필수

 

2. 보건증 발급 수수료

보건증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병원마다 비용은 상이합니다. 1500원부터~ 2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는 300원의 비용이 듭니다.

 

- 발급 소요 시간

약 5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대변의 세균 배양 검사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집단 급식 시설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 보건증 검사항목

1.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집단급식소 종사자): 분변검사로, 면봉으로 항문에 삽입해 채취합니다.

2. 폐결핵 검사: 폐결핵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전염 가능 여부를 위해 양손을 앞뒤로 검사합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불이익

 

- 미발급 시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 종사자의 근무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근무를 위해 보건증 미발급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증 만료로 인항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종업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기준은 총종업원이 5명 이상 또는 이하 일 때 과태료가 다릅니다.

 

[종사자 5인 이상]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 50만 원
4명 이하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 30만 원
 
[종사자 5인 미만]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 30만 원

 

업주들의 과태료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프라인

오프라인 발급을 희망한다면 신분증 지참 후 검사했던 보건소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온라인

공공보건 홈페이지


보건기관을 찾을수 있다.

 

제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령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먼저 공공 보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health.kr/)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건강진단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 서비스 항목에서 신청. 조회. 발급. 을 선택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해서 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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