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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 및 보상신청 방법

by ★☆®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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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코로나 백신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상 증세의 이유는 우리 몸 안에 향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해 며칠 이내에 사라지지만 더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간순 고열, 근육통 가벼운 증세가 발생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진료비용이 30만 원 미만과 이상의 경우가 다소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서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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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신고, 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불편함을 느낍니다. 대부분 며칠 이내 호전이 되지만, 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본인부담금이 소액이라고 발생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료비용 및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만, 소액의 경우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내용

 

신고방법, 필요서류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 과 30만원 이상 에 따라 다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 산적 내역서 1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 산적 내역서 1부
  6.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1. 사망 이 시 보상금 및 잘 제비 신청서 1부
  2. 사장 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 군, 구 에서 직접 제출 가능)

 

신고 보상 절차

위와 같이 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피해보상 제외의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다한 비급여 치료비, 검사비의 경우 피해보상 전문 위에서 심의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 및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투여 비용 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간병비의 경우 입원진료에 한해 1일당 5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알아봤습니다. 구비서류가 많고 신청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다고합니다. 그래도 지원 받을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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