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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밥 식당 pcr검사 사적모임 정리

by ★☆®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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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내용정리 포스터
달라지는 거리두리 내용 총정리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이 축소됩니다. 미접종자의 방역수칙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에 빠진 듯합니다. 현재 뉴스를 본다면 '미접종자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이라는 말을 보셨을 겁니다.

 

'미접종자는 pcr검사가 필요한가?' 등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이번 시간에 미접종자는 정말 혼밥(혼자 밥 먹기)만 가능한지,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하는 경우 백신 패스 예외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한가? (청소년)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바로 pcr음성확인이 가능하다면 접종자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pcr음성 확인이 안 된다면 혼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당, 카페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방역 패스로 지정된 다른 시설(pc방, 영화관, 헬스장 등)을 혼자서 이용하게 된다면 pcr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2003년~2009년생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pcr음석 확인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예외 설명 사진
    보건복지부 자료

     

    pcr 검사 결과 증명방법

    pcr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또는 음성 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만약 휴대폰 확인이 어려워 종이가 필요하다면 검사 전에 미리 종이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유흥시설(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마장,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실내 스포츠 경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별도 발표 예정)

     

    사적 모임 제한 예외사항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에든 4명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외 사항은 무엇일까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4.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 적으로 모이는 경우
    5.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화하는 경우까지 포함(ex 주말부부, 기숙생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4명 이상 사적 모임은 허용합니다. 참고로 가족의 경우는 가족 등본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행들이 4명 이상일 경우 나누어서(ex 4명, 3명, 4명) 식당, 술집 등 출입이 될까요? 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되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을 찢어져(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안됩니다. 물론 아는 척을 안 하고 출입한다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접좁증명 음성 확인 예외 적용의 경우는?

    확진 후 격리 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 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심남영 등으로 관할 보건소 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이 이득이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정리

     

    거리두기
    거리두기 설명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미접종자와 사적 모임 등 개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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