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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by ★☆®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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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 내용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달라진 내용 등 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백수들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을 파악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2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사람들마다 금액이 다르며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벝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가구유형

    위에서 가구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한 18세 미만 자녀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녀, 형제자매 역시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마찬자기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두 번째 기준으로 총소득 요건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1년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총 급여액)
    2. 사업소득(총 급여액)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의 경우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의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4.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혼인)한 자, 대한민국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자 관련으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 제외자 확인 바로가기

     

     간단하게 내가 근로장려금 조건이 충족하는지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계산해보기 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기간에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알았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ARS(자동응답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가지로 나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기 신청이란 무엇일까요? 2019년 신설이 된 반기 신청 지급 제도로써,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해 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에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신청을 하셨다면 이후에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반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정기신청 기한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7월~12월)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2022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1월~6월)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지급시기 : 9월 말
    • 지급액 : 산정액의 10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을 할 경우 10% 차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일반 직장인들은 해당이 안 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적어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훗날에는 고소득자가 되어 세금을 많이 내는 날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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