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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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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나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걸로 알 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마음속 깊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퇴사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퇴사를 하는 사람들 중 실업급여 조건을 모르거나,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들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실업급여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의적 퇴사라면 대부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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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 부분을 많은분들이 나 스스로가 퇴사를 결정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퇴사하고싶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자발적 퇴사 역시 조건만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례


자발적 퇴사 조건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혹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
  4.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자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답이없는 회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는 꼭 받자

6.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및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은 제자리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야근수당도 없는 회사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그 밖에 피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봉협상이 없는 회사

위 사례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직 회피 노력을 얼마나 했고 재취업에 대한 의지입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자발적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또는 타의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만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근로자에게 좋은 법이 있었네요.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위의 조건들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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