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아무에게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6개월) 이상 근무이력 존재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함
근로 의사 및 능력 있지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
수급제한 사유 해당 없는자 (자발적 이직,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퇴사일 이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정식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일요일 같은 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사유 비자발적
자신의 의지로 퇴사가 아닌 내가 원치 않는 이직이나 퇴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방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만료,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 1년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입니다. 수습기간은 2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0년 이상 단, 장애인은 나이 무관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분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약간은 귀찮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겠죠. 간략하게 5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자격이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고 재 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계약 만료로 인해 자의적인 아닌 타의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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