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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대상

by ★☆®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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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곤란한 저소득층을 말하며 현물 지원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시행한 제도였습니다. 과거 1962년에 시행됐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웠으나 IMF가 찾아오면서 외환위기를 맞아 많은 실직자와 빈곤문제가 심화되었죠. 

 

이에 따라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많이 개편되어 지원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졌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743,690명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과거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먼저 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가족,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고, 재산은 부동산, 자차, 펀드 등의 합입니다.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가 없다.
2.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
3.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 여함
소득: 근로, 임대, 사업,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부동산, 자동차, 펀드 등 의 금영 자산의 합

정리하자면 단순히 '우리 집은 3인가구 우리집은 300만을 버니깐 3인 가구에 해당하는구나'가 아니라 재산, 사업, 펀든, 자동차, 등 이런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3인 가구인데 중위소득 3,983,950원 보다 소득+재산 합이 많다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급여종류별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 기준) ÷ 265,055원(7인 기준-6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위의 내용이 복잡하다면 온라인으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를 선택해줍니다.

 

입력하기
입력하기

 

가구원수, 부양가족, 소득정보 등등 입력란에 작성 및 체크해줍니다.

결과보기 클릭
결과확인

빈칸을 모두 체크 및 입력을 완료했다면 맨 아래 하단에 결과 보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수급자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이지미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확인 필수!
확인조사를 통해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신청대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도입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급자 관련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를 남겨 둘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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