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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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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수당 총정리

 

2017년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새로운 개정법 시행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1년 계약 동안 80% 이상 출근을 기록했다 치고, 1년간 연차 유급을 미사용 했다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사용 수당 지급은 최대 26일분을 받습니다. 반면, 과거에는 15개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됐지만, 현재는 1년 미만 11개, 1년 근속을 채운다면 일괄적으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연차수당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멸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1년 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연차 발생기준

위에서 언급했지만 2017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1년 차가 될 때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 쓰는 개념으로 2년간 15개만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에 따라 발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년 이후는 연차가 1일씩 추가 발생됩니다.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3년 차 16개, 5년 차 17개, 7년 차 18개)

9~10년차 19개
11~12년차 20개
13~14년차 21개
15~16년차 22개
17~18년차 23개
19~20년차 24개
이후 25개

연차수당 계산

 

근무 미간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로를 하게 될 시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개월, 1년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입니다. 근로자별 입사일로 1개월, 1년이 될 때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2월 1일에 연차가 산정된다면 해당 회계 일자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차 산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1 일통 상금 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 일통 상금에는 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으로 가능합니다.(한 달 임금/ 한달 근무시간)으로 계산 가능하며,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한달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0만 원/209시간= 14,354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354 X 8시간(1일 근로시간) = 114,832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통상임금계산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계산법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통상임금의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통상임금의 정의를 모모릅니다. 통상임금의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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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의해 1차적으로 연차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알려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메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에 의해 사용하라는 메일과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 안 했다면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만료 또는,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외의 경우는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사용해야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에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내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 블로그는 광고로 운영됨을 밝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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