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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by ★☆®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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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91만 4440원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 올해(2021년) 보다 5.1%으로면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와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애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문정부는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불황을 겪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 요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중소기업계 반발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를 비롯해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소한 동결 수준까지 생각을 했으며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로 인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 반발

지불여력이 없는 소상공인고 영세 중소기업은 현재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까지 이르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것에 초래될 부작용은 책임을 져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추이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8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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